입소안내

    입소대상

    입소안내
    입소대상
    만 7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등록장애 1급 또는 2급)

    연고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국가법 수급권 대상가정의 장애인

    실비 입소자로 국가법 수급권 대상이 아닌 장애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의거 실비를 징수하기로 결정된 자이며, 가정에서보다는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판정되는 자

    입소 시 우선순위
    1순위 우선 입소대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시설 입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필수조건)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 복지위원회 등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가능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2순위 실비입소이용자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시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적격성 심사 간소화(생략) 가능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
    (단, 정원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기준, ‘14.12월 기준으로 실비이용자가 30%를 초과하는 시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 이내로 조정 함)

    입소절차
    • 01 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 0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0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04 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05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 06 결과안내
    1 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 →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시설 입소(이용) 의뢰권자인 시·군·구와 협의 필요

    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 공단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 여부 결정 가능 *종합조사 결과가 거주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4 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군·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5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공단 →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

    6 결과안내 시군구

    시·군·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최소기준(필수조건)이나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서비스
    제고 결정 가능

    입소자 및 부모의 권리
    입소자의 권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재활관련 사회·심리재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서비스 제공 및 생활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및 외부인과의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

    자유롭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원할 때 퇴소 할 수 있다.

    부모의 권리

    자녀의 재활을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할 시 자유롭게 퇴원할 수 있다.

    자유롭게 자녀를 만날 수 있으며, 귀가시킬 수 있다.

    기관의 운영방침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기관에서 발행되는 소식지 등의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부모의 의무

    명절 원가정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자녀의 의료문제 발생 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

    가온에서 실시되는 가족 및 부모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실비입소자의 경우 비용을 매월 수납한다.